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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
  • 등록일  :  2017.01.24 조회수  :  1,361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현재 상해 사건이 있는데 상방 상태고 전날 검찰에서 형사조정에 동의하냐는 말에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은 식당에서 시비로 상대방과 드잡이중 상대방과 함께 제가 뒤로 밀려 넘어 지면서 오른쪽 발목 뼈가 골절되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을 당하엿습니다.
    그에 상대방은 발목 부러진것등 일부 인정하나 자신도 제게 얼굴을 1회 가격 당하엿다며 전치2주 진단서를 제출하엿고 그로인해 상방이 된 상해사건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중cctv에서도 제가 상대방을 가격한 장면이 없으며 그외로도 제가 1회 가격하엿다고 증명할수있는것도 없이 당사자 진술과 2주 진단 제출로 인하여 상방이 된것에 정말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전 현재 10월20일 전치8주로 발목 뼈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고 일도 못한채 요양중에 있고 의사 소견으로
    약 두달정돈 깁스 상태를 더 유지해야하며 이후 뼈가 붙고 호전되면 약1개월 가량 물리 및 재활 치료를 받아야 정상 생활 가능하며 수술일로부터 1년쯤 뒤에 철심 제거 수술을 하고 이후 장애여부판단을 할것이라는데 현재 제 골절정도가 심하며 하필 발목관절 부위인지라 나중에 후유장애가 남을것이라 합니다. 현재까지만 치료비 500백만원가량 나왓고 앞으로 
    물리/재활 치료비,철심 제거 수술비용까지 게다가 적어도 내년초까진 일도 못할거 생각하니 눈 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이런와중에 이렇게 만든 당사자는 연락한번 온적 없으며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딱 한번 찾아와서는 합의에 대해 언급하며 하는말이 상대 당사자는 전과없는 초범이라서 궂이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크지 않을것이라고 합니다...이같은 경우 어떻해야되나요...
    상대방쪽에서 도저히 피해보상할 여력이 않 된다며 계속하여 상방임을 언급하며 본인 형편이 않된되어 아무것도 해주수있는거 없다고만 합니다...
    얼마전 둘째 돌 이엿습니다..일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현실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엿습니다. 이제 곧 설입니다...당장 애들 간식도 제대로 못 먹이는 입장에 또 어떻해야되나 이렇게 다쳐서 아무것도 할수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죄스러울뿐입니다...

  •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7/07/19 삭제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053-740-4440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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